처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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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돼. 안 바꿔줘. 바꿀 생각 없어. 빨리 돌아가!

죄 지은 사람이 받는 것.

헬조선에서는 모 넥슨 게임마냥 황금 수저 정1액권을 끊은 사람들의 강퇴 반사 효과 때문에, 밀고한 사람에게 처벌이 반사된다고 하니 주의하자.

형법상 형의 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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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사형[1]

2. 징역

3. 금고[2]

4. 자격상실

5. 자격정지

6. 벌금

7. 구류

8. 과료

9. 몰수

  1. ↑ 다만 한국은 선고는 이루어져도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분류된다.
  2. ↑ 징역과 금고의 다른 점은 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는다